사건내용
A씨는 직장동료 B씨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회사에서 수차례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책상 위에 선물과 쪽지를 놓기도 하고 집을 따라가 편지와 선물을 직접 주기도 하였습니다. B씨가 반복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 앞을 몇 번 더 방문하자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블랙박스와 CCTV 자료 등으로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지만 선처를 구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 찾아간 횟수는 3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3회에는 모두 반성과 사과의 뜻, 연락을 주면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선물에 넣었다는 사실 및 직장동료 사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해당 행위의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해 '불기소'로 처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