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주식정보·급등주를 추천한다는 SNS 글로 B씨 일당에게 가입해 단체방에서 공부와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관 내부세력이며 수익이 몇 배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이익이 나도 출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포털에서 사기를 알아차리고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수익 뒤 연락을 끊은 사정 등을 통해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이용 계좌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려 가압류부터 진행했습니다. 증빙과 목적을 담은 신청서에 현금공탁을 보증보험 전액 담보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보증보험으로 담보 전액을 제공하는 통장 가압류를 허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