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는 구매대행을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A씨에게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수익을 찾으려면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설명을 따른 A씨는 B씨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체 금액과 수익금 어느 것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상담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살피면서 B씨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 및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송금한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470만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