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B씨 일당에게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의 공부·추천 과정에서 기관 내부세력이며 몇 배 수익이 난다는 말에 투자했지만 출금을 거절당했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임을 알게 돼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수익이 있어도 연락을 단절한 경위로 처음부터 이익 지급 의사가 아닌 편취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된 계좌 자금을 확보하려 우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명확한 목적과 증빙을 제출하고 담보 전액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대리인의 신청 이유를 인정하고 보증보험만으로 전액 담보를 제공하는 통장 가압류를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