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이용해 작업하다가 성관계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A씨 몰래 B씨가 촬영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A씨와 사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A씨의 뜻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신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B씨에 대한 사건은 구공판(정식재판회부)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