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변호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피고인에게 신원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접근했습니다. 유심을 넣거나 바꾸고 앱을 깔아 다른 휴대전화의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기기 관리 업무를 하면 매달 수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피고인은 통신 단말기 업체 등에서 제시한 일이라고 여겨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맡긴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십대의 단말기와 수십개의 유심을 받아 관리하면서 앱으로 VPN에 접속하고 조직원과 기기를 연결했습니다. 해외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보이게 만드는 중계기 관리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구속 접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지시자와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틈탄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공판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일을 의심하지 못했으며 생계 형편상 그 일자리를 마다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를 회복하고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결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초범인 점과 모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반성하는 모습 등 양형자료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은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