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계기 설치·관리 인력을 찾는다며 연락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앱을 깔아 다른 기기에서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관리를 하면 매달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크게 의심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대와 유심칩 수십개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정 앱으로 조직원의 통신기기와 자신이 맡은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지원하였고, 조직은 이 연결을 이용해 해외에서 건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쉽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변호인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경위를 살펴보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궁박해 제안받은 일자리를 거절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통해 일을 구해 정해 준 업무만 했음을 설명하고자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내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다투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밝히고 사기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이루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사정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초범인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형을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