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공기관 재직 공무원으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속 연락하고 일터 근처를 배회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 입건과 출석 통지를 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연락은 관심을 나타낸 일회성 연락에 그쳤으며, 일터 주변에서 마주친 일도 공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체하지 않고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수집하여 스토킹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화했습니다. 발신 시간대와 메시지 횟수, 내용을 살펴보고 감정적 발언이나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표현이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공무일지와 출장보고서로 출장 경로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사정, 초범이라는 사실, 이후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경찰에 알렸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문답을 충분히 연습해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하고 오해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아울러 오해로 시작된 고소이며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설명만으로 행위의 반복성이나 불안을 유발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형사처벌할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해소되어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와 징계 사유를 남기지 않은 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초기 대처가 지연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실 분석과 증거 정리, 법리 설명을 함께 진행한 것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종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