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아랫집과 법적 분쟁 중이던 의뢰인은 퇴근하다 B씨를 마주쳐 항의하려 뒤따랐습니다. B씨는 불안·공포를 느꼈고 반복 스토킹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되자 정당한 항의였다고 여긴 의뢰인은 당혹감과 처벌 압박을 느꼈습니다. 방문이 한 번만은 아니어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지 걱정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주는 지속·반복행위인지 검토했습니다.
오랜 기간 중 비연속적인 2차례 방문이라 밀접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스토킹의 밀도 높은 반복과 구별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법적 다툼을 해결하려는 정당한 항의였으며 공포를 주려는 불법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말과 항의 방식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심각한 불안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고 감정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괴롭힐 의도도 부정했습니다.
증거 및 법리 의견서를 계속 제출해 검찰에서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비연속적 2차례 방문과 법적 항의라는 경위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마쳤습니다.
불안·공포를 주려는 불법 의도 등 고의가 부족하고 방문으로 갈등이 생겨도 처벌할 스토킹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생활 분쟁이 형사사건이 된 상황에서 실제 사정과 법리를 제시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