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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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공고의 장비 관리 업무로 믿고 중계기를 맡은 사건에서 무죄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던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단순 통신장비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의심하지 않고 시작했지만 맡은 중계기 관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경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조직원으로 몰릴 상황에 심한 불안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고의 부재를 중심에 두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구직했을 뿐 범행 참여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를 접한 과정부터 채용, 실제 업무 수행까지 시간순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안내된 일이 단순 장비 관리였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원과 나눈 대화 및 지시 기록을 분석해 미필적 고의도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받은 돈 역시 일반 아르바이트 임금에 불과하고 고액 보수가 아니었음을 제시해 범죄수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인 진술로 평소 성실하게 지냈고 범죄와 거리가 멀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를 종합하여 법률 위반 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