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오랜 연인과 이별한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응답이 없는데도 장기간 약 800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고, 상대방은 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회부와 벌금형 이상일 때 당연퇴직할 수 있다는 위험을 맞았습니다. 1심은 스토킹·주거침입에 벌금 90만 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가벼운 형이라며 항소하여 변호인이 계속 대응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되 공무원 지위 유지가 필요한 사정을 더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합의와 적용 죄명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별 후 우발적으로 감정이 표출된 사건이라며 정신적 회복을 위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의 주거침입을 법리상 다투어 주거침입미수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는 자료를 내고 피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앞으로 전혀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셋째, 퇴직 기준보다 낮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이력과 직업 상실로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신분을 지키려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 검토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 및 낮은 재범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1. 적용 죄명 및 이수명령 변경: 1심의 주거침입은 항소심에서 주거침입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1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삭제되었습니다.
2. 벌금 90만 원 선고: 최종 형이 벌금 900,000원으로 정해져 당연퇴직을 피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기준보다 낮아 공무원 지위가 유지되었습니다. 스토킹·주거침입미수 혐의에서 개별 사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직업을 지킨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