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의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을 믿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지정 계좌에 총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곧 사기를 알아차렸으나 여러 계좌로 이동한 돈은 이미 인출됐고 주범은 해외 도주 상태였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되찾으려 의뢰인은 마지막 입금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여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피고는 경찰조사에서 대출을 위해 계좌를 빌려준 피해자일 뿐이고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주범 검거와 관계없이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를 쉽게 한 행위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접근매체 제공의 위법성을 제시했습니다. 대가나 대출 실적을 바라며 통장·비밀번호 등을 넘기는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공행위가 없었다면 인출도 불가능했다는 논거를 통해 피고 과실과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둘째, 미필적 고의에 관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죄 주장과 달리 계좌 대여 요구 경로가 비정상적이고 신원을 모르는 사람과 은밀한 메신저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불법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승소해도 재산을 처분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및 주거래 은행 예금에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 입증과 소송 진행을 거쳐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더라도, 자신의 계좌 제공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에게 피해금 5,000만 원 전체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다투고 재산 보전을 병행해 피해 보전의 길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