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대환대출을 찾고 있던 의뢰인에게 은행 직원을 가장한 사람이 연락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뒤 입금된 돈을 대출금으로 여긴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원은 팀미션 사기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문제 삼아 사기방조 고소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의심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과 무관하며 대출 진행으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서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환대출로 받아들인 배경 확인
변호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한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은행 담당자처럼 안내받아 정상 절차로 신뢰하게 된 과정을 통화와 메시지, 입출금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금액을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범행 인식과 공모 정황 부재 주장
사기방조는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요한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을 알지 못했고 송금인들이 팀미션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대가를 받은 적이나 조직과 공모한 정황 역시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객관적 증빙과 진술 준비
대출 안내 메시지, 입금·재이체 기록, 당시 경제적 형편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왜 대출금으로 믿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정 계좌로 보냈는지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다른 계좌에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이라고 신뢰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조력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사건이 끝났습니다. 금전을 입금받고 재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