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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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기타 결과

불륜 녹음 스토킹,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군인의 외도 확인 행위로 제기된 세 혐의를 모두 벗은 사건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혼인 중 군인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의심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고소인의 이동을 몇 차례 살피고 오피스텔 호실에서 들리는 대화·신음소리, 고소인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했습니다.

고소인은 계속 따라다닌 행위라며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녹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륜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이야기한 일은 명예훼손 혐의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 확인이 목적이었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명예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동선 확인의 목적과 반복성 검토

변호인은 공포나 불안을 주려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제한된 행동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위협적인 연락이나 직접적 위협도 없었으며 특정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선을 살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소명

녹음·촬영한 곳과 방식,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밀 대화를 침해할 뜻으로 감청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외도 정황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 다툼

명예훼손 부분은 대화가 있었던 장소와 참석 인원을 검토했습니다. 제3의 장소이기는 하나 당사자밖에 없었고 외부에 퍼질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불특정인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행동에 이른 경위, 촬영·녹음 정황, 고소인과의 관계 및 발언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인 접근이나 불안을 조성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역시 타인의 비밀 대화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도 당사자 이외 제3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수용됐습니다.

스토킹·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형사처벌 및 징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던 사건을 초기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