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채권추심을 하는 일로 알고 취업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시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했지만 범죄와 연관된 일이라고는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한 사정으로 범행 참여를 의심했고 피해자는 배상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채권추심으로 믿은 과정 확인
일을 시작하며 들은 설명과 실제 지시를 확인하여 채권추심으로 보일 만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정황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업무 안내를 통한 기망 소명
변호인은 업무 설명과 지시 메시지, 연락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 의뢰인을 속여 이용한 과정을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구조를 알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범행 의도와 배상명령의 근거 다툼
현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인지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곧바로 인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청의 각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이해한 취업 경위 및 조직의 기망에 넘어간 사정도 종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금전 배상의 부담을 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