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의심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금전 손실을 본 상태에서, 잃은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 지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아 전달한 행동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도 속은 피해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불안했던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현금 수거에 이른 설명과 지시 확인
무슨 설명을 듣고 수거 업무를 수행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얻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연락 내용과 지시 형태, 이동 경로 및 돈 전달 과정을 살펴 조직이 의뢰인을 속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제시
범죄임을 아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에 참여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전체의 범행 구조를 몰랐으며 다른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액의 보상을 받거나 범죄로 얻은 돈을 나눠 가진 흔적도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3. 객관적 기록과 무혐의 의견 제출
의뢰인의 진술에 연락 및 대화 내역, 자신의 피해 경위와 수거 지시 기록을 더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상적인 반환 절차로 잘못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도왔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현금을 받은 배경 및 전후 사정을 검토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수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금전을 되찾으려던 의뢰인이 조직에 속았다는 사정도 인정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거책으로 지목되었어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 없었다면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