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온라인 게임 이용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한 의뢰인은 그 대금을 본인 통장으로 수령했습니다.
얼마 뒤 입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통장에 갑자기 지급정지가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를 받았으며 범행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생겼고,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게임 이용과 환전의 흐름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임을 이용하고 잔여 게임머니를 환전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가담의 대가가 아니라 게임머니 환전이라는 정상 거래에 근거한 지급액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피해금 신고와 반환 의무에 대한 반박
입금액이 피해금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을 당시 범죄 관련 금전임을 몰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
게임머니 거래내역 및 입금 경위 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법률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급정지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게임머니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입금내역을 살피고 범죄 관련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령액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가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에 대한 채무 부존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에 기초하여 통장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 거래대금을 받았는데도 피해금 관련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거래 경위와 범행 관련성을 객관자료로 입증해 채무 부존재 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