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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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기타 결과

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 정상 채용으로 알고 수행한 이체·현금 전달의 고의 부정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채용사이트의 공고를 보고 지원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는 안내를 믿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옮기거나 일부를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이 밝혀지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일을 했을 뿐 피해금이라는 사정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지원 경위와 지시 내용 검토

변호인은 채용 공고 및 조직이 안내한 업무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구직 과정과 메신저 대화, 실제 지시를 검토해 정상 업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 범죄 인식과 고의 부재 소명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조직의 정체도 모른 채 일을 수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익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 대가라고 생각한 소액을 받은 사정을 들어 범행을 알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자료를 갖춘 무혐의 의견 제시

채용 공고와 메신저, 계좌거래 및 통화 기록을 취합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조직의 기망에 속아 일한 것이며 피해금임을 알고 이동·은닉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돈의 이동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조직에 속아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한 경위를 객관자료로 제시하여 범행 인식 및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