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지급정지를 겪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라는 신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입금이 정상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해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조치를 풀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계좌 이용과 입금의 배경 파악
변호인은 신고 대상 입금과 계좌의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계좌는 평소 사업을 운영하며 계속 사용해 왔고, 문제의 금전도 통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범죄 관여 여부에 관한 설명
의뢰인이 송금인을 속인 일도, 조직으로부터 계좌 제공을 요구받은 일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입금액이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죄수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거래 증빙을 갖춘 이의제기
변호인은 계약 내용, 입금 경위, 회사 운영에 관한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해 지급정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지가 장기간 이어지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생긴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금융기관은 제출자료를 살핀 후 의뢰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직접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입금이라는 소명도 수긍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