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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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기타 결과

지급정지 피해금환수 - 사칭 송금 피해를 소명해 정지 계좌의 잔액 환급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사람의 설명에 속아 안내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키고 환급받으려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통신 내용 및 송금자료 점검

통화·메시지와 이체 기록을 대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금전을 송금하게 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

경찰에 신고한 자료 및 송금 내역을 금융기관에 내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지 대상 금전이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피해금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잔액과 송금의 연관성 소명

지급이 멈춘 계좌에 남은 돈을 의뢰인의 이체 기록과 연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환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금융기관은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정지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금이 의뢰인에게 환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