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며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에게도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원고가 보낸 돈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조직의 대출 제안을 믿고 속은 상태였고, 그 입금액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반환 청구를 방어하려고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출 제안과 계좌거래의 연결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출을 신청한 과정과 계좌거래내역, 조직과 주고받은 대화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받으려는 의뢰인의 의도로 입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조직이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이는 과정에서 원고의 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2. 조직과의 관계 및 입금액 인식 소명
의뢰인은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을 이체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입금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금전임을 몰랐으며 이를 알아차릴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내용을 관련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3. 반환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다툼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이익을 얻었는지, 피해 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아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피해금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지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