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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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불송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정상 취업으로 믿은 계정 제공·인증 업무를 소명하여 불송치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장에 지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용 후 받은 안내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정보를 전달하였고,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인증도 승인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드러나면서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로 의뢰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에 자신 역시 속았다고 설명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지원 및 업무 지시 경위 검토

구직 과정에서 계정을 만들고 인증을 승인하기까지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일을 수행한다고 믿은 배경을 변호인이 정리하였습니다.

2. 범죄 사용을 알지 못한 사정 설명

정보 제공과 인증 승인은 있었으나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다는 사실까지 의뢰인이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방조 의도를 부인하는 자료 제출

조직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죄수익을 얻으려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짓 업무 설명에 속은 구직자였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거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기방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